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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아이를 해친 자는 이렇게 처벌해야 한다

연금 시스템은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종신보험처럼 받는 게 아니라, 현 세대가 앞 세대를 부양하는 관점으로 설계, 운영된다.
따라서 전 세대에게 부양 받을 자격이 없다면, 국민연금이건 노령연금이건 장애인연금이건 그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의 연금도 주어선 안 된다.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고, 살해한 성인들은 부양받을 자격이 있는 '어른'이 아니므로, 그들이 받고 있던, 또는 훗날 출소하여 받을 가능성 있는 사회적 연금은 절대 주어선 안 된다.
자격이 박탈되었으므로.

형법에 따른 법정 형량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더라도, 그건 사회 시스템의 규율을 어기며 시민 사회에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이고,
피해자 개인을 넘어서, 그 세대에 저지른 포악함은 사회 지배 권력이 이동했을 미래에 '감히 부양 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성범죄자가 교직이나 공무직 채용에 제한받는 이유가 뭔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핸 기본 마음가짐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자신의 다음 세대에 패륜을 저지른 자가 치를 죗값은, 그들이 땀흘려 번 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의 혜택을 꿈꾸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당연한 상호호혜원칙 아닌가?


근데, 홧김에, 술김에, 라는 변명이 정상참작 사유가 되는 나라에서 정의구현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므로.

흔히 선택권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그건 아이들을 지극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들은 날개를 떼고 이 세상 번뇌와 고통의 땅에 내려와 행복해 보고 싶어 호기심 가득히 찾아온 천사였으므로.




매일 슬픈 소식이 들려온다. 매일 슬픈 일이 일어난다. 사람에 의해 사람의 슬픈 일이 일어난다.
https://v.daum.net/v/20230511153615498

 

피 흘리는 아들 방치한 채… 전 여친 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8세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이날 살인

v.daum.net

엄마랑만 살아도 괜찮았을, 친구들 만나러 학교 가는 게 좋았을, 외로운 세상에 서로에게 기대며 안아주었던 아들이 떠난 후의 시간이 남은 엄마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서워 숨었음직한 8살,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8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엄마를 기다릴 아이의 명복을 빌며. 다시 태어나면 그 땐 꼭 신나는 초2 여름방학 맞이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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