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은 신규법안 놓고 싸우라 뽑은 게 아니라 정당한 법치 제도를 완성하라 구성시킨 것이다.
행정기관은 제도 액면을 단세포적으로 읽어달라 뽑은 게 아니라 국민 개인이 행정 해석과 과오시행을 일일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게끔 보직에 앉혀 놓은 것이다.
CCTV가 없는 뒷골목 사각지대에서 행사한 폭력은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가 딱 그러하다.
이게 한 두 해 된 새 양상이 아닐지니, 그래서 그들이 게으르며 나태하고 건방지기까지 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대변 객체인 국가와 근로계약된 자들의 행태라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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