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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의 악용

자신의 목숨은 강력한 면죄부인가?

강력범죄 사건 중 가해자가 일방적 살해를 하고 뒤이어 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는데, 피해자 유족은 세상이 정상화 되는 과정으로서 선고가 내려지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으며 정당한 처벌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이던 수사결과조차 피의자가 목숨을 끊는 순간 그의 '항변권'이 사라진다면서 아무 결론 없이 끝내버리게 된다.
진실을 밝히고 형벌을 가하는 건 사실 유가족 입장에선 최소한의 '보상'이다. 잃은 가족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니 평생 울분과 한을 품고 살아야 하므로.

이는 성폭력 같이 피해자가 살아남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남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유린당한 걸 사회시스템이 밝혀주지도, 어떤 형태로 응징해주지도 않은 채 오롯이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죄지은 놈이 제 손으로 죽음을 택했으니 가족을 잃은 이들은 그냥 벌어진 참극을 받아들이고, 마치 어제 비가 와서 몸이 젖었다는 식의 사실로 남겨야 하는 건가?

공소권 없음.
결국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시민에게 전가하며 알아서 수용하라는 관료주의의 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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