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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그물은 코보다 구멍이 넓다

개를 유기하면 국가가 임시로 돌봐준다.
하지만 키우기 곤란한 개는 주인이 끝까지 돌봐야 한다.
사회성과 인기가 좋은 종만 입양된다.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자신의 개는 도살할 수 없다.
주인 여부를 확증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보호소에서 주인을 못 찾은 개는 비용 문제로 안락사 처리한다.
식용도살자는 처벌 될 텐데 아직 수많은 개고기 식당이 영업을 한다.
개고기를 먹은 손님들이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개는 생명권을 보장받는 존재인가, 소유물로 취급되는 존재인가?
어린이를 대하는 법도 아직 반쪽짜리인데, 개를 대하는 법은 어린이도 물건도 아닌 영역에 놓여있다.

나무를 베면 처벌되나? 자신이 심어 가꾼 나무면?
조상이 제 땅에 심어 키운 나무를 상속받아 베면? 마당에서 재배에 성공한 천연기념물을 죽이면? 농업종사자 아닌 사람이 유해조수를 몰살시키면? 그 사체는 누가 치울 의무가 있나?

법령 만드는 일, 참 간단히 생각할 것인데 물흐르듯 만들지 못함은 탐욕인가 우둔함인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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