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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도로교통법 과태료 및 범칙금 참고표

과태료 (2021년 6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과태료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과태료, 제한속도위반, 과태료의 감경, 불법주차, 불법정차, 신호위반, 지시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처분에의 불복, 교통법규위반

www.easylaw.go.kr

근데 위 링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잘못 나와 있다. 6월 시행령에서 이미 승용차 12만원이다.

 

보호구역 범칙금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6.do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아래는 사전납부 감경 대상 항목에 관한 것이지만, 가장 최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 신호위반은 '경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납부 감경' 받을 수 없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8&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03&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2021년 7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반 사항 위반 지역 과태료 (승용차) 사전납부 감경
속도 위반
(20km/h 이하 과속)
일반 도로 4만원 3.2만원 (20%↓)
어린이 보호구역 7만원 5.6만원 (20%↓)
주차 위반
(2시간 이내)
일반 도로 4만원 3.2만원 (20%↓)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9.6만원 (20%↓)
신호 위반 일반 도로 7만원 감경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감경 없음

추가로,

속도 위반은 20km/h 추가 구간마다 3만원씩 가중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또는 좌회전): 9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법규 준수이지만, 인프라 정비 없이 세수만 늘리는 (근데 어디 쓰는지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어떤 부담을 지는지 알아두기 위해 정리함.

(얼마 전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에 사전납부 경감 항목이 적혀있지 않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달라서 내일 관할 부서에 전화해 알아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