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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표준 정관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를 재건축추진위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를 문제 삼아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해 정족률 75%에 미달하는 69%로 대치하고 있고, 양측은 각각 우세한 단체카톡방에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

한가지 사람들이 짚지 않아 논란이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재건축사업 표준정관이란 걸 배포했는데, 내 생각에 이건 가이드라인 같다.
따라서 표준정관으로 등재한 현 추진위 정관을 조합 설립 후 조합총회를 통해 수정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먼저 수정하고 조합설립 하자는 비대위측 주장에 추진위측은 정부의 표준정관을 따랐으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표준정관이 뭔지 모르거나 이익에 맞게 곡해한 것이다.

정관의 입장에서 표준이란, 전국에 일어나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운영에 대해 지켜져야 할 기본 규칙을 권고한 것이며, 민간자본의 소유권을 가진 조합이 궁극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어지간한 경우 표준정관만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겠지만, 사법선진국이 아닌만큼 법체계엔 구멍이 많고 시점에 디른 법리해석도 달라진다. 특히 편법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규제도 늘고, 민간주체 간 이해관계 분쟁이 복잡해지는 분야에서 어찌 정부가 공시한 표준정관이 만능일 수 있겠는가?

참고 정관임을 무시하고 그에 준용하면 문제 없다 주장하는 무리들은 필시 꿍꿍이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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