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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옳은 목표를 위한 모든 수단이 옳지는 않다

몇 년 전 한참 태양광 시설들을 방문하며 출장다니던 당시, 많은 태양광 시설들이 산림을 개간해 잡종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목 변경을 통한 부동산 차익이 실상 더 큰 이익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유인은 삼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복불가 피해를 야기할지 제대로 논의하고 결론 내리기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더구나 당시는 부동산 광풍의 절정이었기에 누군가들의 눈을 시뻘개지게 만들고도 남았다.

태양광 시설이 접지 되어 있는 한 누설 전류가 생기기 마련이다. 통상 토지 아래로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게 된다. 이 자연 접지 회로는 인근 수목들의 뿌리에 전류를 흘리는 결과가 되고, 실제로 태양광 발전 시설 인근의 과수원 등은 작황이 나빠지는 걸 넘어 나무들이 고사한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통상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과수원들이 인접하는 듯 하다).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우리 집과 연결된 수도꼭지로 계속 전류를 흘려보내는 셈이다.

이격거리 제한도 비슷한 맥락의 안전장치였다고 본다.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과연 인근 농경지에 미칠 실질적 영향 분석을 마친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주택가 근처라면 고압송전탑과 마찬가지로 장기적 건강 영향도 평가를 해야 한다. 현대인들의 늘어난 암 발생이 그냥 검진기술이 향상되었거나 개인들이 아무거나 주워먹은 결과라고 몰아부칠 셈이 아니라면, 법제도는 기본적인 역할이나마 해줘야 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 용이케 해서 무슨 이익을 노리는 건가? REC 사업자들은 오래 전부터 계통 할당이 부족해 풀 가동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대체 어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이런 설익은 추진을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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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산 막는 이격거리 규제…대못 뽑는다 - 전기신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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