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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료 부과 해외체류 후 첫 1일자가 도래하면 일단 기존처럼 부과된다. 미리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꿔놨고, 퇴사 이후라 지역가입자였기에 아내 이름으로 나를 포함한 세대의 보험료가 책정되었다. 공단에 전화하니. 이후 해외체류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해 준다고 한다. 이 과정은 출입국 기록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나, 첫 공단 통화를 하지 않아도 절로 처리되는지는 알 수 없다. 전화 해보는 게 낫다. 이후 일시 귀국하면, 도래하는 첫 1일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전 세대원 대상으로 산정된다. 기존 세대원들이 직장가입자였다면 귀국 인원의 피부양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해외취업자라면 소득이 추적되지 않으므로 재산 요건만으로 평가받으리라 본다. 기존 세대원들이 지역가입자라면, 귀국 인원의 재산이.. 더보기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직 시 월말을 끼고 옮기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전직장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새 직장은 월요일에 출근하게 된다. 이 주말에 그 달 첫 날, 즉 1일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월에 가입자를 직장가입자 대신 지역가입자로 바꿔버린다. (엄밀하게 말해선, 전직장이 퇴직익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데 새 직장에서 재가입처리를 안 한 상황이 된다) 근데 근속 1년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바로 지역가입자의 무거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이게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상세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요. http://m.nhic.or.kr/webzine/201404/sub04_01.html 웃기는 건, 어제 건보공단 대전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