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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스크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된 진짜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 글에서 '나름의 합리적 부결 배경이 있다'는 역성을 들고 있기에 블로그에라도 반박을 해놓지 않으면 가시가 돋칠 것 같았다. (일종의 정신병인가...)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이 공개되는데, 한국 근로자 중 실시간으로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근로자가 없다. 기본권 침해의 문제다.
--> 전례가 없는 게 논리의 타당성을 제공하나? 어린이집과 요양원의 피보호자 보호 법안이 그간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져왔는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을.

?피보호자가 위탁보호자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인 어린이집을 일반 사무 근로환경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다. 또한, 경찰서나 각종 관공서, 특수목적 시설에선 24시간 관찰되는 공간이 있다. 이 구역의 근로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권'이 박탈되었나? 상사가 내 근무 모습을 보는 건 기본권 침해인가? 몰상식한 변명이 구차한 이미지만 만들었다.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영유아의 성장발달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OO는 영리한데 OO는 그렇지 않다' 등이 엄마들끼리 비교하는 등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다.
-->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비교하는 짓은 어차피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그럼 참관수업 같은 것도 모두 금지해야지. 어린이집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의원들의 탁상공론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 그리고 CCTV로 영유아 개개인의 발달수준을 엄마들이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SF적인 발상은 정말 창의적이다.


- 학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행동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갈 수도 있는 문제다. 보육교사 뿐 아니라 아이의 초상권, 개인 사생활 정보노출이 잘못 유출돼 벗기기 식 보도가 이뤄지면 평생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다.
--> 아주 소설을 쓰고 있다. 온라인 쇼핑 한 번 하면 내 카드 정보가 전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망상과 동급의 주장이다. 네트워크 카메라(IP 카메라)의 기술에 대한 몰이해가 도를 넘어서, 해당 분야 기술자들을 모욕(?)하는 수준이 되었다. 원전에도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을 텐데, 같은 논리로 전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 보면 되는 건가?


- 개정안에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시간 전송하는 네트워크 CCTV의 경우 영상이 유출될 수 밖에 없어 체계상으로 맞지 않다.
--> 위에서 떠든 헛소리를 재탕. '체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 보고 하는 소리일까? 네트워크 카메라(네트워크 CCTV라는 표현은 기자의 실수로 이해하겠다)는 '영상이 유출될 수 밖에 없다'는 건 대체 무슨 근거일까..... 정말 궁금하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음란물을 즐겨보고 악플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인데..... 이 정도 수준의 지적 생명체를 우린 그 비싼 세비를 쳐들여 가며 국회의원으로 뽑아 먹여살리는 것인가?


덧.
겨우 오후 7시 언저리까지 앉아있는 회의가 지루하고 힘들어서 이석한 '부재'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얼마나 야근을 해대며 살아가는지 뇌수술을 해서라도 알려주고 싶다.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전극을 꽂아 심어주는 수 밖에)


기사원문: http://m.media.daum.net/m/media/issue/943/newsview/2015031415200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