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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억지 사마리안 법

그곳이 공공시설 한 가운데라도, 치우기 위해 손댄 자는 습득에 해당한다. 그곳이 개인 사유지거나 상업용 매장, 당신 집 마당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습득자로 전락하면 지엄한 법령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역 경찰에 습득물을 인계해야 한다.

내 차 지붕에 누군가 먹던 음료수를 올려놨어도 경찰서에 갔다줘야 하고,
식당 테이블에 영수증 조각을 두고 갔어도 경찰에 인계해야 하며,
만일 신원불상의 자가 내 집 안으로 음식물쓰레기나 똥봉투를 투척해도 그 소유자를 쫓아가 돌려주지 못한다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로 가져다 줘야 점유이탈물횡령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리라.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본래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 253조에 따라 경찰이 6개월 묵은 음식물쓰레기나 똥봉투를 들고 찾아와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알려줄 것이다.

정말 개떡 같은 법이네.
하지만 아주 편리할 수도 있는 것이,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엿먹이고 싶다면 그 사람의 가게나, 차량 위나, 집 앞에 매일 같이 무언가 물건을 방치하고 나서, 한 달 뒤 나타나 cctv를 통해 그가 임의처분하는 장면으로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무혐의로 방면되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9564#0000

유실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유실물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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