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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상속등기 서류 준비

출처: http://m.tip.daum.net/question/78712097

준비서류

 (1) 피상속인(어머니) 관련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편제본, 재제본, 재재제본등이 있으면 모두 1부씩 필요함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1부

   피상속인의 전호주의 제적등본-전호주란 피상속인(어머니)의 출생 당시의 호주(외고조부, 외증조부, 외조부 등)에서부터 피상속인이 호주가 되기 직전의 호주(외조부, 남편 등)까지를 말하며 이 모든 전호주의 제적등본 1부씩 필요함.


 (2) 상속인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모든 상속인이 각각 1부씩


(3)  건축물대장등본 1부

  현재의 전산화된 대장 이외에 이전에 말소된 대장등본이 있으면 말소된 대장도 모두 1부씩 필요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게재된 모범 양식과 작성 예에 따라 수기 또는 워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름, 날인(인감도장), 주민번호, 주소 등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한자라도 틀리면 다시 작성하거나,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고쳐야합니다. 제 경우는 5명의 상속인 중 1인의 주민번호를 오타하여 다시 작성하여 갔습니다. 위변조의 주요 대상 문서라고 합니다.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의한상속)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식과 작성방법은 등기소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작성방법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대로 빈칸을 메우시면 됩니다.


 (6) 취득세등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및 번호 등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부받은 고지서를 은행등에 납부하면 그 영수증에 나와 있으며 이를 등기신청서 2면의 빈칸에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15000원을 은행등에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장남이 직접 등기신청한다면 위임장은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러 간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과 작성방법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8) (1),(2),(3)의 서류는 동사무소,구청,시청 등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의 도장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상속등기용이어야 하며, 3개원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셀프등기시 주의해야할 점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에기치 못한 실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번거로울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상속등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서류를 누락했다거나, 오타가 있는 정도 인데 이는 보완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는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이 해결할 문제이지 신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등기소 방문이 번거로우시면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이라 서류 보완 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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