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후 첫 1일자가 도래하면 일단 기존처럼 부과된다.
미리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꿔놨고, 퇴사 이후라 지역가입자였기에 아내 이름으로 나를 포함한 세대의 보험료가 책정되었다.
공단에 전화하니. 이후 해외체류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해 준다고 한다. 이 과정은 출입국 기록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나, 첫 공단 통화를 하지 않아도 절로 처리되는지는 알 수 없다. 전화 해보는 게 낫다.
이후 일시 귀국하면, 도래하는 첫 1일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전 세대원 대상으로 산정된다.
기존 세대원들이 직장가입자였다면 귀국 인원의 피부양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해외취업자라면 소득이 추적되지 않으므로 재산 요건만으로 평가받으리라 본다.
기존 세대원들이 지역가입자라면, 귀국 인원의 재산이 더해지며 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
귀국 기간 동안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면 '무자격'으로 나온다. 만일 체류 기간이 1달이 넘거나, 건보 적용된 병원 이용 건이 발생하면 체류기간 중 매월 1일자의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한 달 이내면서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귀국인원이 포함된 건보료를 납입해야 한다.
여기서, 병원 이용은 납득이 가는데 체류기간 조건이 이상하다. 한달이상 체류하면 반드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설사 조용히 머물다 가더라도, 추후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부과된다고 한다. (추측컨대, 건강보험은 이름과 달리 보험이 아니라 준세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무자격을 탈출해 보험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공단에 전화해 민원신청을 해야 한다. 의무는 사후에라도 자동 부과되지만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제공하지 않는다. 입국 시 뿌려대는 문자 안내에서 이런 쓸모있는 공지라도 해주면 좋겠건만. 그럼 의료 서비스 이용 없이 다녀간 장기 귀국자들이 황당한 추징을 당하는 순간이 줄어들 것인데, 그런 세수 줄어드는 발상을 그 어떤 공무원이 하겠는가.
뭐 제도가 그러하다 설명하니 달리 비합리성에 항의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여정 계획에 참고할만한 점이 있다.
만일 7월 30일에 입국하여 9월 2일에 출국하면, 8월과 9월의 두 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체류기간이 7월 2일부터 8월 30일이라면 훨씬 긴 기간임에도 8월 보험료만 내게 된다. 말그대로 매월 1일자에 '재수없게' 걸리면 더 내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해외체류자의 인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은 마당에 국민 전반의 공감대도 얻지 못할 것이 뻔한 제도 합리화 민원은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내는 건 늘 부조리와의 타협이다.
요약: 해외장기체류자가 일시 귀국했을 경우, 다음의 경우엔 건보료가 부과된다.
1. 체류 기간이 한 달 넘어갈 경우이거나
2. 체류 기간 중 병원에서 건강 보험 적용 받을 경우
위에 따라 부과받게 될 상황이라면,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1. 체류 기간 중 각 달의 1일이 몇 번 포함되는지: 포함된 달엔 부과 대상이 된다.
2. 입국 후 병원에 가보면 보험미적용 대상이라고 뜬다. 건보공단에 미리 전화해 해제해 달라고 해야 한다.
3. 건보료는 월 고지금액에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온다. 근데, 출국 후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 계산해서 납부자가 잘 확인해야 한다. (입국은 귀신같이 알아내지만 출국은 알 바 아닌 행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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