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가 생겨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로그인은 이메일 주소+비밀번호 조합으로 이뤄지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를 다시 쓸 수 있다. (주계정, 부계정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그 배경인 듯 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 이름 생성이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이름은 가변 ID와 같은 개념이다. 접근 경로인 절대 주소로 사용되지만,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제약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https://thecng.tistory.com/76
위 페이지의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1) 가입 시 정한 사용자 이름은 아무 때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14일 이내 원래대로 돌려놓을 우선권을 보장 받는다. (다만 14일째를 포함하는지, 어느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약관을 봐야 알겠다)
2) 바꾸려는 대상 이름은 '사용 가능' 상태여야 한다. 신규 가입 시 가능 여부가 바로 표시되므로 알 수 있다.
'사용 가능' 상태가 아닌 사용자 이름은 위 그림처럼 x 표시가 되고, 만약 나머지 입력 값을 다 채운 뒤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패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 메시지를 보면 두 종류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워진다.
a)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세요.
: 이미 점유되었고, 활성화된 계정의 사용자 이름으로 보인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내 계정이 이 메시지를 띄움)
다만, 절대주소로 존재하지 않는 계정처럼 보이던 사용자 이름도 이 메시지를 띄울 때가 있다.
b) 이 사용자 이름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절대주소로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 이름 중 이 메시지를 띄우는 것들이 있다.
위 a, b 경우를 종합해 보면, 절대주소로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 이름이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위 1)번의 기존 사용자 점유 우선권을 떠올려 보자. 그 우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비활성화된 계정: 절대주소로 접근되지 않지만 이미 점유된 사용자 이름이다.
- 탈퇴한 계정: 사용자는 없지만 쓸 수 없게 한 희한한 정책이 있다. 단, 2022년 2분기부터 탈퇴 계정의 사용자 이름의 재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정위반 계정명: 상스럽거나 비윤리적, 차별, 혐오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시험삼아 입력해 보니 나와 잣대가 다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충분히 비윤리적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닐 수도 있음)
- 특수 계정명: 등록상표 같은 것들로 추정
내가 시도한 사용자 이름은 세번째, 네번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짐작하는 사유는 첫번째와 두번째로 거부된 듯 보인다.
따라서, 절대주소로 검색해 봤을 때 없는 사용자 이름으로 보이지만 정작 변경이 안 되는 때,
a의 경우: 이미 사용된 바 있고, 한창 사용 중이거나 비활성화 상태거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계정의 사용자 이름
b의 경우: 이미 사용된 바 있고, 아마도 탈퇴한 계정의 사용자 이름
완전히 지레짐작이기 때문에 확인할 바가 없다. 이 두 메시지를 식별하는 글을 아직 못 찾았는데... 에러코드 표가 있으면 좋겠다.
3분기쯤 탈퇴 계정명 재사용이 허용되면, b의 경우였던 사용자 이름을 다시 시도해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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