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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통화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2019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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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안내 받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급금액]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보장구(휠체어) 종류 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다. 단,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구입액 100% 지원.
[지급횟수] 보장구 별 내구연한(0.5~6년)을 감안하여, 연한 주기마다 1회 지원
[지급절차]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입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일반형 휠체어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호흡기장애인 경우 대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
    ⇢(담당 전문의가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발급
    ⇢(건보공단에) 처방전 제출 후 적격여부 확인
    ⇢(건보공단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건보공단에) 급여 지급 청구
    ⇢(공단이) 급여비 지급
 2)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너형 휠체어
   : 활동형은 지체장애만, 틸팅형/리클라이너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만 대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
    ⇢(담당 전문의가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발급
    ⇢(건보공단에) 처방전 제출 후 적격여부 확인
    ⇢(건보공단에) 보장구 구입 신청

    ⇢(공단이) 보장구 구입 승인
    ⇢(건보공단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건보공단에) 급여 지급 청구
    ⇢(공단이) 급여비 지급

여기서 빨간 글씨는 본래 안내에 없던 부분인데, 웹 게시물 중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 넣었다. 처방전 제출 시점이 불분명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 단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위 두 가지 휠체어 구입 경우의 차이점은 파란 글씨 부분이다. 만약 일반형 휠체어를 구입할 것이라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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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엔 크게 3종류가 있다.

1) 일반형
2) 활동형
3) 틸팅형/리클라이너형

이 중 2번은 하반신 운신이 어려우나 여타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스스로 이동하는 용도로서, 보호자 없이 이동 불가한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다 (전동휠체어와 마찬가지인 셈). 그래서 경량화 목적인지 철제가 아닌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는 모양이다.

일반형 휠체어는 통상 보이는 제품이고, 틸팅/리클라이너형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중에선 '침대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후자는 등받이가 머리 높이까지 솟아있고, 등받이를 젖힐 수 있는 부가 장비가 달려있다. 발받침도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가격은 당연히 일반형이 가장 저렴한데, 활동형이나 리클라이너형은 가격대 범위가 커서 서로 일반화 비교가 어렵다. 리클라이너형 제품을 잠깐 검색해 보니 70만원대부터 200만원에 이르는 제품까지 보인다. 활동형은 100만원 안팎의 제품들이 검색된다. 순전히 기능/품질 차이인지, 이 바닥도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는 건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각 휠체어 타입에 따라 '장애종류' 요건과 '지원금액 상한'이 서로 다른데, 이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109

 

장애인 보장구 제도 변경, 2018년 7월 1일 시행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보장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수동휠체어 일반형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제품등록(인증)은 2019년 1월 1일(*사전등록 가능)부터 시행합니다. 1) 휠체어 급여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확대되었고요. 휠체어 검수확인은 폐지되었습니다. 2) 더불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어요.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도 확대되었답니다. 3)

kodaf.or.kr

 

정부24 사이트에선 아래와 같이 간략한 안내를 하고 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PE000000060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장구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www.gov.kr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론 정부24 사이트보다 더 나아 보이진 않는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335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몸도 불편한데, 보장구 구매로 인한 심적 부담까지~ 걱정 마세요! 보험 급여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께 보장구 구매를 지원해드립니다.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딸아~ 타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도시에서 그 어려운 회사생활 하느라 고생이 많네. 우리 딸, 아빠 전동휠체어 때문에 아직 걱정하고 있을까 봐 고장 난 휴대전화 대신 편지로 소식 전한다. 전동휠체어가 고장 났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www.bokjiro.go.kr

 

콜센터 확인 내용은 위 두 사이트의 설명과 완벽히 동일하지 않은데, 표현 방식의 차이나 생략/추가 때문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제 때 갱신하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공단 정책을 알려준 콜센터가 현 시점에 좀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에 따라 진행하려 한다. 혹시 상이한 점이 발생한다면 본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아,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은 자녀와 같은 대리인이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통상 중증 장애를 가진 이가 직접 이런 신청을 하고 다닐 거라 생각하는 제도가 아니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