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도 난데없고, 소유권 이전도 낯설고, 등기 처리 업무도 딱딱한데 복잡하기까지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피곤했던 날.
그 고충을 아는지, 정부에서도 등기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근데 속시원히 절차를 이끌어 주는 건 아니고, 결국 문자로 일련의 안내를 해 주는 것.
구분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법정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협의상속) |
피상속인 | 1.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기본증명서(상세) 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5.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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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1.주민등록등(초)본(상속인전원) 2.기본증명서(상세, 상속인전원)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전원) 4.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8.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상속인 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추가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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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명이 내방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불필요. | 9.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전원) 10.인감증명서(상속인전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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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AgBMEg |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5iO6OL |
공통사항 |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위 서류 목록 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세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상기 [피상속인] 사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함. 이전 사망자는 별도 안내 참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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