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항공사의 약관이 이러한 건 아닐 수도 있으나, 최악을 기준으로 보자.
예를 들어,
인천-다카마쓰 왕복 여정을 각각 특가/할인 운임 조건으로 한 번에 결제한 경우,
환불 시 차감정책 상 왕복 총운임에서 편도 당 환불수수료의 총합을 제하게 된다. 즉,
구매 총액 = 가는 편 2만원 + 오는 편 7만원 + 제세공과금
환불수수료 = 6만원 × 2(왕복) = 12만원
환불 요금액 = (왕복 요금 9만원 - 환불수수료 12만원) = 차감 후 0보다 적으므로 0원
환불 총액 = 제세공과금
이 예시로부터 추론해 보면, 환불이나 부분 일정 변경 등에 가장 유리한 구매 방법은, 그냥 '일정 구간을 편도 항공권들로만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1. 일정 변경 안 되는 항공권
2. 부분 환불 안 되는 항공권
일 때 취소/환불수수료를 반으로 줄일 수 있고
3. 전 구간 환불 시 '각 구간 금액이 환불수수료를 각각 적용받는다'
는 이점이 있다.
위에 언급한 특가 항공권 예시의 환불 금액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불요금액1(가는 편) = (2만원-6만원) = 0원
환불요금액2(오는 편) = (7만원-6만원) = 1만원
환불총액 = 1만원 + 제세공과금
저가항공은 왕복 시 편도를 따로 끊는 것에 비해 제공하는 혜택이 따로 없으므로, 이처럼 결제 방식을 달리 하는 것만으로 불합리한 '연대징수'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
근데 왕복으로 끊는 것이 여객물동 확정에 유리한 항공사 입장에서 이처럼 어이없는 시스템과 약관을 고집하는 건 참으로 근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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