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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도 난데없고, 소유권 이전도 낯설고, 등기 처리 업무도 딱딱한데 복잡하기까지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피곤했던 날.

그 고충을 아는지, 정부에서도 등기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근데 속시원히 절차를 이끌어 주는 건 아니고, 결국 문자로 일련의 안내를 해 주는 것.

구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법정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협의상속)
피상속인 1.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기본증명서(상세)
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5.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상속인 1.주민등록등(초)본(상속인전원) 
2.기본증명서(상세, 상속인전원)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전원) 
4.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8.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상속인 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추가로 필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내방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불필요. 9.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전원) 
10.인감증명서(상속인전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서식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AgBMEg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5iO6OL 
공통사항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위 서류 목록 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세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상기 [피상속인] 사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함. 이전 사망자는 별도 안내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