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은 수시로 바뀌고, 다분히 여론에 휩쓸려 다닌다.
임대차보호법 이외 세법 관련 사항도 얽히며, 가끔 상호 모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마치 의약분야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랄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2/2020101201070.html
2020년 기사다. 골조가 유지되었다고 본다면, 나에 해당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보호법
: 1년 월세 계약을 맺어도, 임차인이 2년 채우고 살겠다면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2년차에 월세는 못 올린다 (천사 같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 올리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도 법적으론 무효라 안다.
2. 종부세법
: 1년만에 임차인이 나가서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5% 못 올린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걸리면 분리과세로 세제혜택 받은 것 전부 소급적용해 이자까지 물고 토해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악용하는 악덕 임차인들도 있겠지만, 악덕 임대인이 더 많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법은 기본 취지부터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징벌적 규정들이다. 그 법은 진정으로 경제적 사회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걸까? 아니,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일까? 결과적인 행동(다주택자들의 매도)을 이끌어내기 위한 채찍이라면, 차라리 원하는 목적에 직접 이르는 수단을 쓰는 게 낫지 않나? 크기보다 넓이가 문제다. 모두가 채찍질에 들어맞는 것이 온당한 정책 시행인지 언제나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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