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직 시 월말을 끼고 옮기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전직장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새 직장은 월요일에 출근하게 된다. 이 주말에 그 달 첫 날, 즉 1일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월에 가입자를 직장가입자 대신 지역가입자로 바꿔버린다. (엄밀하게 말해선, 전직장이 퇴직익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데 새 직장에서 재가입처리를 안 한 상황이 된다) 근데 근속 1년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바로 지역가입자의 무거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이게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상세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요. http://m.nhic.or.kr/webzine/201404/sub04_01.html 웃기는 건, 어제 건보공단 대전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