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월말을 끼고 옮기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전직장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새 직장은 월요일에 출근하게 된다. 이 주말에 그 달 첫 날, 즉 1일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월에 가입자를 직장가입자 대신 지역가입자로 바꿔버린다. (엄밀하게 말해선, 전직장이 퇴직익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데 새 직장에서 재가입처리를 안 한 상황이 된다)
근데 근속 1년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바로 지역가입자의 무거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이게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상세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요.
http://m.nhic.or.kr/webzine/201404/sub04_01.html
웃기는 건, 어제 건보공단 대전지사에 전화 걸어 내 상황을 말했더니 새 지점에서 1일 입사로 처리해 주지 않는 한 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익을 극대화려는 꼼수인지, 행정직원의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찾아 챙겨야한다는 점이 어이없다. 뭐 콜센터 직원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또하나 이상한 점은, 퇴직일 다음날 전직장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한다면 공휴일이 지나고 다음 월요일에 실제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보공단 입장에선 전직장이 퇴사익월 직장보험료 부담 근무지가 되어 납부하게 되니,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통상 전직장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새 직장은 월요일에 출근하게 된다. 이 주말에 그 달 첫 날, 즉 1일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월에 가입자를 직장가입자 대신 지역가입자로 바꿔버린다. (엄밀하게 말해선, 전직장이 퇴직익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데 새 직장에서 재가입처리를 안 한 상황이 된다)
근데 근속 1년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바로 지역가입자의 무거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이게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상세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요.
http://m.nhic.or.kr/webzine/201404/sub04_01.html
웃기는 건, 어제 건보공단 대전지사에 전화 걸어 내 상황을 말했더니 새 지점에서 1일 입사로 처리해 주지 않는 한 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익을 극대화려는 꼼수인지, 행정직원의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찾아 챙겨야한다는 점이 어이없다. 뭐 콜센터 직원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또하나 이상한 점은, 퇴직일 다음날 전직장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한다면 공휴일이 지나고 다음 월요일에 실제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보공단 입장에선 전직장이 퇴사익월 직장보험료 부담 근무지가 되어 납부하게 되니,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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