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nts)과 연말정산시스템(yesone)과의 엇박자?
먼저 국세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공제 관련 항목을 보자.
출처: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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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말정산시스템은 다른 소릴 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esone.go.kr/call/home/cahpw001.jsp?page=15#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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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러니까, 학원 수업료는 공제대상이지만, 사설학원 수업료는 제외된다는 결론인데.
그럼 공설학원 같은 게 있다는 소린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거야, 용어 개념이 부처간 서로 다른 거야?
난 이들을 욕할 권리가 있고 욕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난 유리지갑으로 매달 탈탈 세금을 내 온 건실 납세자이고, 민주사회 시민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용역 주고 갑질하는 담당 공무원들아. 어차피 너흰 정신 못 차릴 싹수니까 변혁은 기대 안 한다.
다만 연금 같이 놓치는 기득권 부여잡는 열정으로, 본업에도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기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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