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체류자 건강보험료 부과 해외체류 후 첫 1일자가 도래하면 일단 기존처럼 부과된다. 미리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꿔놨고, 퇴사 이후라 지역가입자였기에 아내 이름으로 나를 포함한 세대의 보험료가 책정되었다. 공단에 전화하니. 이후 해외체류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해 준다고 한다. 이 과정은 출입국 기록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나, 첫 공단 통화를 하지 않아도 절로 처리되는지는 알 수 없다. 전화 해보는 게 낫다. 이후 일시 귀국하면, 도래하는 첫 1일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전 세대원 대상으로 산정된다. 기존 세대원들이 직장가입자였다면 귀국 인원의 피부양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해외취업자라면 소득이 추적되지 않으므로 재산 요건만으로 평가받으리라 본다. 기존 세대원들이 지역가입자라면, 귀국 인원의 재산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