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관련 고시 원문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16.htm#7
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1)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조특법88의4 ③)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영38 ① 12호 단서) |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조금 판단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법인46012-339,
2003.5.2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결국 끄트머리에 가선 '그 때 그 때 달라요'의 뉘앙스를 풍기긴 하지만,
어쨌든 소소한 경조금을 회사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결혼, 출산, 부모님 환갑 등이 해당한다.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인가? 해당자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째서 알려져 있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지나간 건 못 받는다 치고... (아 결혼 축의금이 컸는데.)
2013년 건은 가능할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얼마 안 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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