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된 신규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은 이르면 즉시, 당일, 늦어도 하루 이틀 후 발급 가능.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일주일~열흘 가량의 시일이 소요됨.
그리고 그 기간엔 기존 가족구성원 확인을 위한 등록부 발급도 안 됨. (즉, 갱신 기간 중엔 발급 자체가 아예 막혀있음)
민원안내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함.
각 주민센터/구청 등에서 전산입력 후 완료되는 주민등록과 달리, 가족관계가 일일이 증명되어야 하는 대법원 업무는 처리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어 몰리기 때문에, 소요 시일도 길고 변동성도 큰 것으로 보임.
처음엔 뭐 이런 거지 같은 시스템이 다 있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구성에 관한 것으로, 아주 단순한 정보 - 그 세대주 아래 누가 구성원으로 추가되었나 - 를 담고 있는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실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심사 및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아이 이름을 늦게 지어 출생신고가 출생 후 3주 후에야 이뤄진 탓에, 올해 안에 가족관계등록은 어렵게 되었다.
현실적으론, 이 때문에 다음 달 양육보조금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한다는 안 좋은 소식. (정부 지급금은 가능. 회사에선 증빙 미비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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