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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증여 vs 양도

결론: 매매대금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양도가 유리함.
단, 상속보다 유리한지는 모르겠음.

https://content.v.daum.net/v/k3OPM4vqfV?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UwMjU2YmYwYjdkNmVmOTE1

"증여세 20억?!"..세금폭탄 피해 2.6억에 집 물려준 비법

[땅집고] A씨 부부가 서울에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1채의 시세는 5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증금 28억원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 A씨는 현 정부 들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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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과장한 부분: 50억 시세 주택을 감정평가 받아서 36억으로 시세 조정한 부분이 사실상 절세의 가장 큰 부분임. 이에 비하면 양도와 증여로 인한 세금 차이는 조족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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