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유기하면 국가가 임시로 돌봐준다.
하지만 키우기 곤란한 개는 주인이 끝까지 돌봐야 한다.
사회성과 인기가 좋은 종만 입양된다.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자신의 개는 도살할 수 없다.
주인 여부를 확증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보호소에서 주인을 못 찾은 개는 비용 문제로 안락사 처리한다.
식용도살자는 처벌 될 텐데 아직 수많은 개고기 식당이 영업을 한다.
개고기를 먹은 손님들이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개는 생명권을 보장받는 존재인가, 소유물로 취급되는 존재인가?
어린이를 대하는 법도 아직 반쪽짜리인데, 개를 대하는 법은 어린이도 물건도 아닌 영역에 놓여있다.
나무를 베면 처벌되나? 자신이 심어 가꾼 나무면?
조상이 제 땅에 심어 키운 나무를 상속받아 베면? 마당에서 재배에 성공한 천연기념물을 죽이면? 농업종사자 아닌 사람이 유해조수를 몰살시키면? 그 사체는 누가 치울 의무가 있나?
법령 만드는 일, 참 간단히 생각할 것인데 물흐르듯 만들지 못함은 탐욕인가 우둔함인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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