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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여권 재발급 vs 신규발급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즈음, 재발급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외교부 문자를 받게 된다.
발급하는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깎아먹게 되는 여권 특성 상 미리 발급 받는 건 다음의 경우에나 쓸모 있으리라 본다.
- 수시로 긴급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 사람
- 번개 여행을 기습적으로 지르곤 하는 사람
- 그 외 여행 일정이 난데없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
요즘 여권은 극성수기를 앞두지 않는 한 최대 열흘, 통상 일주일이면 발급된다. (여권용 사진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발급과 신규발급은 금액과 절차 상 다를 바가 없다. 오래전 존재했던 유효기간 연장 방식은 이제 사용불가.
신청서는 구청이나 시청 가서 비치된 걸 쓰면 되고,
근래(6개월이라고 하나 알아서 비교적 최근 것 선택) 촬영한 여권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면 된다. (설마 계좌이체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겠지)

발급 종류에 따라
10년짜리 복수여권
5년짜리 복수여권(8세 기준으로 금액 달라짐)
병역미필자용 복수여권
1년짜리 단수여권

그리고 분실 시 잔여유효기간용 재발급(이게 진짜 재발급이다)
마지막으로,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아마 개명이나 생년월일 변경 같은 목적 아닐까...)

병역미필자용과 단수여권을 제외한 모든 발급 시 48매짜리와 24매짜리 중 고르게 되어있는데, 한국에선 출입국도장도 더이상 찍어주지 않는 이 시대엔 48매짜린 지갑 무게만 늘리는 일 아닌가 싶다. (게다가 여권의 빈 페이지에 여행지 기념 도장 찍는 건 불법이다)
거의 쓸모 없는 여분을 위해 달랑 3천원이지만 48매용 차액을 낼 지 잠깐 고민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
신규발급 대비 재발급의 차이 중 하나로 신청서 기재 내용이 약간 적다는 말이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만 직원이 대신 적어줘서 줄어드는 걸 수도 있으니, 운나쁘면 민원인에게 직접 적으라고 시킬 공산도 있다.)
그보다 알아둘 것은, 구여권을 제출하면 VOID라는 글씨를 천공해서 돌려준다.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그냥 돌려줄 지도 모르겠으나, 아마 사용 시 헷갈릴까봐 표식하는 걸로 보인다. 예전 여권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출하기 전 생각하고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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