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8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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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임.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함.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설명]
(사례1) 서울 2개 주택·경기 부천 1개 주택 보유, 서울 1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일 경우 세율적용 주택수
→(일반지역 2주택) 일반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150%
(사례2) 서울 2개 주택·경기 부천 1개 주택 보유, 경기 부천 1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일 경우 세율적용 주택수
→(조정대상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200%
(사례3) 서울 1개 주택(부부 공동소유), 대전 2개 주택 보유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300%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Q.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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