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항공, 그 졸렬함과 오만함의 탑 이 모든 건,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출발하였다."연차보상액은 기본급+정기상여를 기반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실상 계산은 '기본급'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정기상여가 월급이 아니라고?' 상식과 배치되는 현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대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래도, 시스템이란 게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나름의 논리가 있고, 해명의 합리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안녕하세요.퇴직 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연차보상액 = 일일통상임금 * 잔여연차일수대법원 판례(2013년 12월 18일)에 따라 일일통상임금은 아래 항목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정기상여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근속수당 기술수당(자격, 면허 등) 정기적 복리후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