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Procrastination. 마냥 미루면 피곤해진다. 기어이 시한까지 밀고 왔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인지 신고 시한이 6월말로 밀린 모양이다. 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없이 등록할 여유가 조금 늘었다. 다만 임대사업 개시 후 3개월 내 등록하지 않은 데 따른 소득세의 가산세는 내야 할 듯.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11-29 제 목 사업자등록 신청 Ⅰ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 www.nts.go.kr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와 국가(세무서) 두 군데 각각 다른 목적으로 등록되는데, 지자체 사업자 등록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고, 통상 '재산세 관련 혜택을 받고 여러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를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