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억지 사마리안 법 그곳이 공공시설 한 가운데라도, 치우기 위해 손댄 자는 습득에 해당한다. 그곳이 개인 사유지거나 상업용 매장, 당신 집 마당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습득자로 전락하면 지엄한 법령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역 경찰에 습득물을 인계해야 한다. 내 차 지붕에 누군가 먹던 음료수를 올려놨어도 경찰서에 갔다줘야 하고, 식당 테이블에 영수증 조각을 두고 갔어도 경찰에 인계해야 하며, 만일 신원불상의 자가 내 집 안으로 음식물쓰레기나 똥봉투를 투척해도 그 소유자를 쫓아가 돌려주지 못한다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로 가져다 줘야 점유이탈물횡령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리라.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본래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 253조에 따라 경찰이 6개월 묵은 음식물쓰레기나 똥봉투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