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R(Financial Reporting Oversight Role)
회계서비스 업체에 가입하고 진행하다보면,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를 받고 난 뒤 마지막에 FROR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본인 또는 배우자(랑 비슷한 경우 포함)가 FROR에 해당하면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해석하자면 이해상충 관계 업무 여부를 묻는 것이다.
회계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미국 SEC(security & exchange commission) 업무 종사자일 경우 회계법인과 계약할 수 없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인데, 대강 무슨 말인진 알겠지만 상세한 역학관계는 이해하지 못했다. 부정청탁 또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 따위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뿐.
미국 회사 관련 건이 아니지만, 과거 일년 간 FROR 업무를 맡았다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듯 하다. (다른 유럽 회계 법인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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