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21년 6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근데 위 링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잘못 나와 있다. 6월 시행령에서 이미 승용차 12만원이다.
보호구역 범칙금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6.do
아래는 사전납부 감경 대상 항목에 관한 것이지만, 가장 최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 신호위반은 '경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납부 감경' 받을 수 없다.
2021년 7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반 사항 | 위반 지역 | 과태료 (승용차) | 사전납부 감경 |
속도 위반 (20km/h 이하 과속) |
일반 도로 | 4만원 | 3.2만원 (20%↓) |
어린이 보호구역 | 7만원 | 5.6만원 (20%↓) | |
주차 위반 (2시간 이내) |
일반 도로 | 4만원 | 3.2만원 (20%↓) |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원 | 9.6만원 (20%↓) | |
신호 위반 | 일반 도로 | 7만원 | 감경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감경 없음 |
추가로,
속도 위반은 20km/h 추가 구간마다 3만원씩 가중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또는 좌회전): 9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법규 준수이지만, 인프라 정비 없이 세수만 늘리는 (근데 어디 쓰는지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어떤 부담을 지는지 알아두기 위해 정리함.
(얼마 전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에 사전납부 경감 항목이 적혀있지 않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달라서 내일 관할 부서에 전화해 알아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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